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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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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자격증 발급 시 발급처(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별도의 신원조회로 자격여부를 파악함


사회복지사 1급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관련 [별표 1]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다만 아래의 사항은 국가시험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1급 취득 가능
    - 1998. 7. 1. 현재 사회복지사 2급 또는 3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이 3년 이상 경과 시 1급 취득 가능
    - 1998. 7. 1. 기준 사회복지(사회사업)학과 재학 중인 자
    - 2002. 12. 31. 기준 사회복지학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사회복지사 2급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관련[별표1]


  • 1) 대학원 사회복지전공자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사업)학 전공자인 경우(타전공은 인정되지 않음)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2004. 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선택과목 2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함
    • 대학(학부)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있을 경우 2과목까지 인정
    • 박사학위의 경우 교과목 이수와 무관하게 학위 취득시 자격취득 가능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의 기준 :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상 전공명이나 학과명, 학위명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일 경우에 한함

    • 2) 대학, 전문대학 졸업자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라.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 대학에서 정해진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항관련 [별표1]의 ‘다’목 적용 : 미이수한 교과목만 추가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함
        ※ 편입 전 대학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편입한 대학에서 편입 전에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학점인정을 할 경우 가능함. 단, 편입 전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
      • 3) 학점은행제 이수자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마.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 학력인정학교(각종학교) 졸업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 기타 법령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전공․학과 불문)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 한 자
        •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     :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이수하지 못한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되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한 교과목은「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함
        • (전문)대학에 편입학 하여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재학중일 경우

        •   : 재학중으로는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며 교과목 이수 후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함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 기타 법령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전공․학과 불문)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한 자


        • ※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이수하지 못한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되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한 교과목은「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하여야 함
        • 4) 양성교육과정 수료자
          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사회복지사 양성교육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한 과정임.
            즉, 교육대상 및 교육일정 등에 관한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양성교육운영지침에 따라 변경 적용 될 수 있음.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교육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5) 승급자
            사.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3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6) 외국대학 사회복지전공자
              비고 :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 해당국 교육관련 법규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원이어야 함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제도와 같은 사회복지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복지
                관련학을 전공할 것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준하는 교과목을
                이수할 것

              • ※ 외국대학의 사회복지학을 국내에서 통신과정으로 이수한 자는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03.4.9. 선고 2002두13017 판결)

              사회복지사 3급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관련[별표1]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다.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라. 법 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사회복지사 양성교육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한 과정임. 즉, 교육대상 및 교육일정 등에 관한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양성교육운영지침에 따라 변경 적용 될 수 있음.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교육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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