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신청절차
※해당 수수료 및 회비는 지방협회로 계좌입금 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5조 회원규정에 의거 연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회 회원증 수수료 : 1만원
- 신규회원 : 3만원
- 기존회원 : 5만원
신규 및 승급 신청인 구비서류 |
공통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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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
3. 기본증명서 1부(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
※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졸업자
- 최종학력 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학점은행제 이수자
- 최종학력 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양성교육수료자
- 6주 과정 이수자 : 이수 확인서(수료증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각 1부
- 12주, 24주 과정 이수자 : 이수 확인서(수료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각 1부
경력승급자
- 시설신고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원본 1부
외국대학 사회복지전공자
-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각 1부(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첨부)
- 출입국 사실 증명서 원본, 유학비자 사본 각 1부
- 교육부의 대학인가 확인서 사본 1부(국내분교 졸업시)
- 학력인정확인서(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