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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신청절차

신청자 - 지방협회 - 중앙협회

※해당 수수료 및 회비는 지방협회로 계좌입금 하시면 됩니다.

수수료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만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비안내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5조 회원규정에 의거 연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회 회원증 수수료 : 1만원
  • 신규회원 : 3만원
  • 기존회원 : 5만원
신규 및 승급 신청인 구비서류
공통구비서류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본증명서 1부(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졸업자

  • 최종학력 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 학점은행제 이수자

    • 최종학력 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 양성교육수료자

      • 6주 과정 이수자 : 이수 확인서(수료증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각 1부
      • 12주, 24주 과정 이수자 : 이수 확인서(수료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각 1부

      • 경력승급자

        • 시설신고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외국대학 사회복지전공자

          •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각 1부(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첨부)
          • 출입국 사실 증명서 원본, 유학비자 사본 각 1부
          • 교육부의 대학인가 확인서 사본 1부(국내분교 졸업시)
          • 학력인정확인서(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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