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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과목 수

※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3조관련 [별표 1]


대학원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2004.7.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선택 2과목이상 총 8과목 이상


대학

  • [2년제ㆍ4년제 대학, 학점은행제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자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제73호, 2008.11.5)

    적용 : 2010년 입학생부터 적용

    구 분 내 용
    필수 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총 10과목
    선택 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중 4과목 이상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2010년 입학생부터 적용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제73호, 2008.11.5)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구 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대학원 대학ㆍ전문대학
    필수 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 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 가. 실습 기관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ㆍ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 나.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 다. 실습 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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