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과목 수
※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3조관련 [별표 1]
대학원
대학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제73호, 2008.11.5)
적용 : 2010년 입학생부터 적용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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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과목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총 10과목 |
선택 과목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중 4과목 이상 |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2010년 입학생부터 적용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제73호, 2008.11.5)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구 분 |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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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대학ㆍ전문대학 | ||
필수 과목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선택 과목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